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과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쌍방 항소로 윤석준 동구청장의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은 "윤 동구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했으며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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