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신의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약사법 규제를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 중 하나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니었고 공익상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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