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중 항암제 '셀프 투약' 60대 교수, 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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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 항암제 '셀프 투약' 60대 교수, 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왜?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신의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약사법 규제를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 중 하나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니었고 공익상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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