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천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어린이식생활법」 제5조)]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약 2만 5,000곳이다.
◆조리식품 등 수거…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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