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김씨의 총 횡령액을 33억8천만원으로 특정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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