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1시간 동안 구타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비행을 일삼으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피해자 등을 상습 학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훈육 명목으로 폭행을 반복했다”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아동을 장기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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