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호 의원 "경남도 승인 물류단지, 김해시가 뒤집나…위법·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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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정호 의원 "경남도 승인 물류단지, 김해시가 뒤집나…위법·월권"

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이 김해시 풍유물류단지 32만3490㎡에 대한 아파트 부지 도시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 잇따라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물류단지사업으로 조건부 승인된 사업을 인허가권도 없는 김해시가 사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뒤집으려 한 것은 위법·월권 행위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상급 인허가권자인 경남도가 물류시설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조건부 승인한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그것도 사후에, 사업자의 비공식 제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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