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가 재정지원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와중에 재정지원 상한을 없애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1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성준(더불어민주당·금천1) 의원은 최근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재정지원 기준액을 정하는 시점을 '매년 초'에서 '매년 4월까지'로 못 박고,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마을버스 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에 더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해 반영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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