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잇따라 만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반영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은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ECCK 등 경영계와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후 시행까지) 6개월간의 준비기간에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법 2·3조 개정에 따른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암참 등 경영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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