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1시간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정이 끝난 뒤 두 멤버는 “죄송합니다”라며 조정 결과나 논의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