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망 마감시간(17시30분) 및 예탁결제원 절차 소요시간 감안시, 국내 수탁은행(증권 보관기관)은 투자자로부터 결제 당일 오전 중에 결제자금을 송금받아야 당일 중에 증권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송금 시한을 오전 11시까지 설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 관행이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결제자금을 송금하려면, 이에 앞서 외화를 환전하기 위한 외환(FX) 거래가 필요한데,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원화자금을 확보하려면 한국시간 15시~18시가 되어서야 가능하다.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증권 투자 시 겪는 위의 ‘결제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와 절차를 전격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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