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개정에 '정정보도' 부분도 비중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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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개정에 '정정보도' 부분도 비중 있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악의적인 오보는 입증되면 그 자체가 규율 대상이란 것이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손해배상 도입의 대전제"라며 "악의적인 오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법안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가 회의 중 발언한 '정정보도 비례 법칙'과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 대상에 정정보도와 관련된 부분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며 "오보의 크기는 이만큼 (큰)데 정정보도는 쥐꼬리 만큼 (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외에도 특위는 ▲방송3법 중 남은 2개 법안 통과 후 후속조치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따른 피해 언론사(YTN·TBS 등)의 정상화 방안 마련 ▲정보통신망법 또는 언론중재법 개정 통한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유포 대응 ▲댓글에 의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 방지 등 뉴스포털 투명성 확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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