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합의 불발…9월 11일 2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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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합의 불발…9월 11일 2차 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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