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우려를 듣기 위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영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은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시행 전) 6개월 준비기간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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