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부동산 활성화 위해 ‘세컨드홈’ 세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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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부동산 활성화 위해 ‘세컨드홈’ 세제 확대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양도세·취득세·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 가액 상한을 상향하고, 매입형 민간임대 10년 제도를 1년간 한시 복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4억→9억 원, 취득세 특례 대상 취득가액을 3억→12억 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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