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회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준용해 특별법의 독립적·보완적 성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질병청 측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코백회는 코로나19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특별법을 구성하고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이 기존 감염병 예방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 보상 범위와 판단 기준이 협소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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