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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