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14일 "최근 미성년자 폭행과 가혹행위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 선수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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