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57)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46)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에게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5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후임 소장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C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7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D(55)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가액을 추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