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경찰 하명수사를 통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이 공방을 벌였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였고, 보복기소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며 “조작수사와 보복기소를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린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황운하 “尹 검찰의 조작수사” vs 김기현 “내가 선거공작 피해자” 반면 당시 울산시장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재선에 실패했던 김기현 의원은 이번 무죄 확정 판결에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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