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대리운전을 지시하고, 부상 선수에게 경기 출전을 강요한 모 실업팀 유도팀 지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상 선수의 출전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스스로가 출전 의사가 강해서 출전한 것이지, 선수의 의사에 반해 경기 출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양 측을 조사한 뒤 피신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감독과 선수라는 상하관계를 이용해 다음 날 경기 출전을 앞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유도 관계자를 대신해 대리운전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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