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를 개발하던 중 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기 몸에 임상 시험 한 대학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A교수는 항암 치료 백신을 개발하던 중 식약처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자기실험’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 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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