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첫 조정은 합의 없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정 개시 40여 분 후 어도어 측만 먼저 법정을 나와 별도 공간에서 논의를 이어갔고, 이후 양측 모두 침묵 속에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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