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023년 3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우리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그동안 처우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과 학교 비정규직의 권익 보장으로 이어진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또한 “단순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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