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업자와 금융기관 뒷거래 혐의…검찰, 새마을금고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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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업자와 금융기관 뒷거래 혐의…검찰, 새마을금고 임직원 기소

대전충청권 최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전세사기에 연루돼 기소됐다.

낮은 담보와 신용평가 점수임에도 대가를 받고 대출 가능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승인해 전세사기 범죄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총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중 전 전무이사 B씨와 브로커 역할의 건설업자 C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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