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최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전세사기에 연루돼 기소됐다.
낮은 담보와 신용평가 점수임에도 대가를 받고 대출 가능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승인해 전세사기 범죄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총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중 전 전무이사 B씨와 브로커 역할의 건설업자 C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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