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9월 11일 재조정…합의 결과엔 '묵묵부답'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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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VS 어도어, 9월 11일 재조정…합의 결과엔 '묵묵부답' (엑's 현장)[종합]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서 나와 빠르게 이동했고, 취재진은 합의 결과 등에 여러차례 물었으나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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