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대리운전을 지시하고, 부상 선수에게 경기 출전을 강요한 지역 유도 실업팀 지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과 선수라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술자리 참석이나 대리운전 등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대회 출전을 무리하게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상 선수의 출전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스스로가 출전 의사가 강해서 출전한 것이지, 선수의 의사에 반해 경기 출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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