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수로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A씨가 “직장동료가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주거지 접근제한 등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를 하다가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실수로 피의자 휴대전화에 잘못 보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대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순찰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