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숨진 아기와 잠잤던 친부 과실치사 혐의에 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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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숨진 아기와 잠잤던 친부 과실치사 혐의에 법원은 '무죄'

생후 약 3개월 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가정 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자녀들의 크고 작은 상해에 부모가 형사 책임을 쉽게 부담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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