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때 유리문 부순 30대 징역4년…"뉘우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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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때 유리문 부순 30대 징역4년…"뉘우치지도 않아"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 출입문 셔터를 어깨로 들어 올려 다른 가담자들이 내부 진입을 도왔고, 1층 유리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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