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숙소서 술병으로 때린 룸메이트에 대항하다 숨지게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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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숙소서 술병으로 때린 룸메이트에 대항하다 숨지게 한 60대

직장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술을 마시던 중 술병으로 가격당하자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잉방위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옆방에서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말리는 듯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과 경찰관 출동 당시 A씨의 머리에서 유리 파편이 박혀 있고 피를 흘린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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