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19일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습득한 뒤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카드가 지급정지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시받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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