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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