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부터 친딸을 방치한 채 외출하고 생후 4개월 당시 머리뼈가 골절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기·방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친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짧게 18분, 길게는 170분가량 피해 아동을 주거지에 홀로 방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학대 치사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사망과 유기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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