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을 둘러싼 저작권 위반 의혹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이 작곡가 A씨가 2001년 발매한 'G-DRAGON'을 가창자로 부른 것이 전부이며, 저작권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보도했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이 매체에 "A씨의 곡을 첫 소절 가사를 따서 '내 나이 열셋'으로 바꾼 것 뿐, 무단복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음저협 또한 "곡의 제목만 바꾼 거라 무단복제는 아니"라면서도 수사 기관 판단하에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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