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다수결을 통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중)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