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 징역 2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 징역 22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14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