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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