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조치 했다.
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선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당원이 아닌 전 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전 씨는 소명하면서 차후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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