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주 고려인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한다…도의회,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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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주 고려인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한다…도의회, 조례 발의

경남도의회는 최영호(양산3) 의원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제정된 '경남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광복을 맞기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 민족을 고려인으로 규정한다.

최 의원은 기존 조례에 근거해 경남도가 고려인 동포 정착을 지원하지만, 연간 2천100여만원 예산으로 김해시와 양산시 2곳만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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