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문제 징계' 쇼트트랙 지도자, 체육회 재심의 인용…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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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문제 징계' 쇼트트랙 지도자, 체육회 재심의 인용…자격 회복

공금 처리 문제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2명이 자격정지 징계에서 벗어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4일 지도자 A의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재심의 신청을 인용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연맹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A, B씨는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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