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주인과 손님을 때린 지방의회 의장의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14일 A(42)씨의 상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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