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림부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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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림부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요청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림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동안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이 경우에 해당돼 실제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가 인증기관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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