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조정을 14일 시도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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