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라 합법이 아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시기 재진진료는 약 71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진료는 약 29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이었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가 완화된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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