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 지원 확대 △SOC 투자 조기 집행 △미분양 해소 △공사비 현실화 등 56개 과제로 구성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 주택 수요 를 자극하기 위해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양도·종부·재산·취득세 특례 적용 상한도 공시가격 9억원(기존 4억원), 취득세 특례는 12억원(기존 3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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