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이 산업생태계 붕괴와 파업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허구"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범위 확대가 산업생태계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이미 대법원판결로 확인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한 것"이라며 "그동안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던 원청에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원청 교섭 의무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전 조직적으로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