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조정기일이 오늘(14일) 열리는 가운데 멤버 2명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발언한다.
(사진=어도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명 중 2명의 멤버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열리는 조정 기일에 출석한다.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기존과 같은 기조로 이미 어도어와 멤버들의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났기에 그 자체가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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