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현황은 형사사법상 정보로 분류돼 있어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자료는 보훈대상자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장애 여부·연령 등을 기준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3단계 (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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