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비용 분석에 기반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지원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높였고 하반기부터는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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