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실수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다가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에 실수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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